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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사업/홍콩

터치베이스 정책과 홍콩 신이민

bravebird 2016. 5. 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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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베이스 제도(Touch Base Policy, 抵壘政策)는 중국 내륙에서 홍콩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구룡반도나 홍콩섬의 시내 지역까지 도착해야만 시민권을 내주는 정책이다. 1974년에 채택되어 1980년에 폐지되었다. 1966년에 시작된 문화대혁명의 불길로 피난민이 많은 시절이었다. 

그러면 시내에 도착을 못하고 신계 지역에서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곧바로 내지에 돌려보냈다. 야구에서 베이스를 찜하듯이 시내 지역까지 도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이 점을 이용하여 강제송환을 피하게 해주는 불법적 인신매매 사업을 발전시켰다. 이들은 밀입경자의 홍콩 측 지인에게 몸값을 요구하여 돈을 벌었다. 밀입경자는 기분 나쁘게 기어다니는 뱀에, 밀입경 사냥꾼들은 뱀 잡는 사람(打蛇客)에 비유되었다.

이 터치베이스 정책으로 이주민 수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1970년대 후반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에 홍콩 식민정부는 1980년에 터치베이스 정책을 폐지했다. 대신 편도통행증(單程通行證)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밀입경자는 비자에서 허용하는 체류기간이 넘는 즉시 잡히는 대로 본국에 송환하는 즉포즉해(卽捕卽解) 정책을 시행했다. 

즉포즉해 정책 시행 이후, 내지로부터 해마다 4-5만에 달하는 신이민(新移民)이 유입되었다. 이들은 홍콩을 떠나지 않고 7년을 연속 거주하면 영주권을 받는다. 7년을 아직 못 채운 신이민(비영구거민)들은 7년간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없으며 공공임대주택 신청도, 종합사회보장원조(綜援) 신청도 할 수 없지만 세금은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왕복통행증(雙程證)을 받고 홍콩에 와서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남은 불법체류자, 혹은 아무런 통행증 없이 홍콩에 들어와 눌러앉은 사람도 증가하였다. 이들은 홍콩의 부와 복지를 노리고 들어온 질 낮은 무임승차자라는 인식이 홍콩 사회에 팽배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홍콩의 종합사회보장원조를 받고 있는 수령자 중 신이민은 전체의 15%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신이민 중 이 원조금의 수령자는 7%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홍콩 남성과 중국 본토 여성이 결혼하는 사례도 많은데, 행정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내지-홍콩 커플의 결혼 후 한 쪽이 홍콩으로 오기 위해 편도통행증을 신청하려면 홍콩 쪽 배우자가 반드시 본토에 가서 부부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는 홍콩영주권을 얻은 반면 어머니는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하여, 어머니가 왕복통행증으로 홍콩을 오가는 이산가족의 경우도 많다. 왜 자녀를 중국에서 데리고 살지 않을까? 홍콩 영주권을 얻으면 중국 본토의 호구가 없기 때문에 본토의 사회보장이나 공교육을 제공받을 수 없어서다. 이 경우 아이가 홍콩에서 수령하는 종합사회보장원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홍콩의 세금에 기생하는 대륙인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킨다.






※ 참고자료

윤영도, 「홍콩 영상매체 속 ‘내지 신이민’ 재현과 문화정치학의 변천」

장정아, 「홍콩의 중국본토 이주민: 변화와 지속」

http://www.inmediahk.net/node/10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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