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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위원 당선 취소 사건

bravebird 2016. 11. 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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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홍콩 입법의원 취임 선서에서 홍콩 자결파에 속하는 영스피레이션 정당 소속의 야우와이칭(사진1), 식스투스 바지오 렁(사진2) 후보가 규정된 선서문을 거부하고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어깨띠를 두른 채 '홍콩인의 이익 수호' 및 중국 정부를 모독하는 표현(People's re-fucking of Chee-na 등)을 선서에 포함시켰다. 


10월 18일, 홍콩 행정장관 렁춘잉과 법무부 수장은 두 당선자에게 재선서를 허용한 입법부 의장 앤드루 렁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앤드루 렁은 취임 선서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을 거부했다. 


10월 19일, 친중국파 의원들은 두 당선자의 선서에 반대하여 파업을 단행했다. 


10월 25일, 앤드루 렁은 정부의 사법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두 당선자의 재선서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10월 26일, 민주 진영은 앤드루 렁의 사퇴를 촉구했다. 


11월 3일, 베이징 중앙 정부는 기본법 104조의 해석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맡기기로 했다. 


11월 6일, 중국 정부의 홍콩 사법권 침해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 1만 3천여명의 1박 2일 시위가 있었다. 2014년의 우산 시위도 처음 재연됐다.


전인대 유권해석 반대 시위에 나선 식스투스 렁과 야우와이칭. "홍콩은 689가 필요없다"라는 피켓의 689는 렁춘잉 행정장관의 총 득표수로, 렁 장관을 조롱하기 위한 별명.



11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기본법 10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홍콩 반환 이후 다섯 번째 유권해석이다. 이에 따르면 홍콩 의원 선서에는 기본법을 준수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정해진 선서문을 정확하고 완전하며 엄숙하게 낭독하기를 거부하면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재선서도 불가능하다. 


Hong Kong Basic Law Article 104 
When assuming office, the Chief Executive, principal officials, members of the Executive Council and of the Legislative Council, judges of the courts at all levels and other members of the judiciar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ust, in accordance with law, swear to uphold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swear allegiance to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사실상의 입법기관으로 법률을 수정할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관한 해석을 하는 준사법적 기능도 지닌다.


11월 8일, 홍콩 변호사 3000여명의 침묵 시위가 있었다. 


11월 15일, 홍콩 고등법원은 두 당선자의 자격을 10월 12일자로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담당 판사인 Thomas Au는 전인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지 않고 기존 법률을 바탕으로 결정했다. 전인대의 유권해석은 강력한 구속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소급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피한 것이다. 



2명이 빠진 입법회 명단



11월 24일, 두 당선 취소자의 항소 청문이 예정돼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161108/81214654/1  이 기사를 읽어보니 오류가 있어서 좀 지적해보려고 한다. 


홍콩 정부는 이들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에 판단을 청구하고 전국인대에는 기본법 10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전국인대의 유권해석에 따라 홍콩 법원이 재선서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결정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됐다. 기본법 158조는 “기본법의 해석은 전국인대 상무위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어 전국인대 해석이 홍콩 법원 심리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들의 퇴출은 입법회 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중국은 홍콩 당국에 강력하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입법회 70석 중 친중파는 40석으로 3분의 2석에 못 미친다.


의원 퇴출이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는 부분은 틀렸다. 이 둘은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위의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퇴출되어 입법회 명단에서 빠졌다. 또한 이번 전인대 유권해석 때문에 홍콩 법원이 재선서를 결정해도 소용 없다는 부분에도 오류가 있다. 첫 재판은 패했고 비록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상급심에서 재선서를 결정할 수도 있다. 아무리 구속력이 강한 전인대의 유권해석이라고 해도 이미 일어난 일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의원직 회복을 위해 상급 법원에 항소하고 홍콩의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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