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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제 근대국가의 탄생》 요약 (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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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제 근대국가의 탄생》 요약 (3)

bravebird 2015. 9. 30. 23:57

제5장: 통일정권의 수립과 위로부터의 근대화


메이지유신 직후 번사 출신 도막파 인사들에 의해 중앙집권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도막파가 주도한 신정부는 1871년 폐번치현을 강행하여 정치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켰다. 이와 동시에 도막파 공경이나 다이묘들이 점차 정부 요직에서 배제되고 사쓰마, 조슈 출신의 번사들이 권력을 독점했다. 1873년 정한논쟁 이후에 성립된 오오쿠보 도시미치 정권은 그 정점에 있었다. 


유신 직후 도막파와 공의정체파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도막파의 중심인 사쓰마와 조슈는 막부 폐지에 그치지 않고 도쿠가와가의 세력을 대폭 축소하여 신정부에서 배제하고자 했다. 반면 삼직회의의 다수를 장악한 토사, 에치젠, 오와리, 아키의 공의정체파는 쇼군을 포함한 웅번연합정체를 지지했으며 도쿠가와 가문과 번 중심체제의 존속을 원했다. 


양측의 입장이 대치하던 중 1868년에 무진전쟁이 벌어졌다.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지지하는 친막부군과 신정부군(삿초 번병)이 무력충돌을 일으킨 것이다. 이 전투에서 신정부측이 승리하면서 에도에 피신해 있던 쇼군은 항복하였고 공의정체파가 제거된다.


이후 정부는 판적봉환과 폐번치헌을 실시하여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한다. 1869년 실시된 판적봉환은 번주의 영지와 영민에 대한 세습권을 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이때 사농공상의 신분제를 대신하여 사민평등의 원칙이 함께 도입되었다. 이 판적봉환의 성공으로 신정부는 전국의 토지와 인민을 직접 지배하게 되었다. 


잇따라 1871년에 시행된 폐번치현은 막번제의 지방제도를 완전히 개혁한 조치였다. 기존의 번을 현으로 바꾸고, 구 번주층인 지번사를 파면하고 도쿄로 이주시켰으며, 현에는 중앙에서 직접 지사를 파견했다. 새로 임명된 지사들은 대부분 부임지와 연고가 없는 인물이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국을 직접 지배하게 되었다. 



현행 현 지도



또한 신정부 인사들은 개국노선을 택한 도막파로서, 서구적 개혁노선을 본격 시행한다. 1871년에는 이와쿠라 사절단이 서양 각국에 파견되어 근대 문물을 두루 시찰하였다. 일본 국내에서는 1872~1873년에 걸쳐 학제 개혁과 국민교육 실시, 징병제 실시, 그리고 지조 개정을 통한 조세 근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메이지 초기의 3대 개혁으로 불린다.


이와쿠라 사절단 (가운데: 이와쿠라 토모미)


1873년부터는 사이고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정한논쟁이 격화된다. 조선과의 국교 체결은 일본 정부가 메이지유신 직후에 가장 먼저 추진한 외교정책의 하나였다. 그러나 일본의 개국노선에 부정적이었던 조선은 국서 수리를 거부한다. 이 일을 계기가 되어 일본 외무성 관리들을 중심으로 정한론이 제기되며,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를 적극 지지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와쿠라 사절단의 오오쿠보 도시미치 일행에게 전해졌다. 사절단은 서둘러 귀국하여, 내치 우선의 논리와 함께 사이고의 정한론에 맞선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던 중 결국 사이고의 조선 파견은 중지되고 오오쿠보 도시미치가 최종 승리를 거두어 오오쿠보 정권이 탄생한다. 이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와 오오쿠마 시게노부가 정부의 구심점으로 부상한다. 오오쿠보는 강력한 경찰력을 통해 불만세력을 통제하지만 이러한 강압성이 국내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결국 불만사족들에 의해 오오쿠보는 암살당한다. 



제6장: 메이지 초기의 근대화 (비판과 수용)


일본의 근대화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그렇지만 1870년대 근대화에 대한 대응은 문명개화, 사족반란, 자유민권운동 등 다양한 노선이 있었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서구식 제도와 문물이 폭넓게 수용된다. 이는 정부와 지식인을 위시하여 도쿄 등 대도시 및 요코하마와 같은 개항장에서 급속히 전파되었다. 물질적으로는 철도, 전신, 서양음식, 서양식 건물 등이 도입된다. 사상적으로는 계몽주의가 침투하였으며 명륙사(明六社) 등의 단체가 이를 주도하였다. 


정부의 근대화 정책은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족층과 농민층의 반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판적봉환, 사민평등의 신분제 개혁, 폐번치현, 질록처분 및 폐도령 등은 무사의 특권적 지위와 사족의 경제적 특권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불만을 샀다. 농민들 역시 의무교육 실시, 징병령, 지조개정 등으로 인해 각종 추가 부담을 지게 되었다. 


문명개화 정책의 강압성은 천부인권론과 자유주의 등의 서구 정치사상과 충돌하였다. 이는 자유민권운동을 촉발시켰다. 자유민권운동은 입헌군주제 실시를 주 슬로건으로 하여 약 10여년간 지속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서구 근대 정치이념을 각 지역 단위까지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끼친다. 



제7장: 입헌제와 천황제 근대국가


일본 정부는 결국 1881년에 입헌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 이는 메이지유신 직후 정부의 강압적 지배에 대한 불만세력 및 자유민권운동 세력의 성장이 그 계기가 되었다. 입헌제 도입 결정에 따라, 당시 정부의 최고 실력자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헌법 초안 작성을 맡았다. 이토는 유럽을 직접 시찰한 후 독일식 헌법을 채택하기로 하는데, 이는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를 구축하려던 당시 정부의 구상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입헌제가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천황을 구심점으로 하는 국가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일본의 입헌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국가통합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여 정부에 대한 반발을 잠재울 수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


한편으로는 천황 권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우선 정부 소유재산을 황실재산으로 이관하는 황실재산설정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화족령과 화족세습재산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1876년의 질록처분으로 인해 축소된 화족(공가 및 다이묘층)의 정치경제적 권위를 보호함으로써 천황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천황의 전국 순행, 충군애국을 골자로 하는 교육칙어 공포 등을 통하여 천황의 이념적 권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1886년에는 내각제가 도입되어 총리대신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다. 1889년에는 헌법이 제정된다. 1890년에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당이 결성되었으며, 그 해 말 제국의회가 개설되어 입헌체제의 틀이 완성되었다.



제8장: 근대사회로의 발걸음


1880년대 말에 전통적 신분의식이 소멸되면서 근대적 교육을 받은 세대가 등장한다. 1890년대를 전후해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근대사회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된다. 농촌사회는 지주-소작제로 재편되고, 도시에서는 근대 공업이 성장한다. 


1869년 판적봉환을 통해 지방에서의 봉건적 주종관계가 붕괴하며, 사민평등의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1871년에는 에따, 히닌 등의 천민 칭호가 폐지되고 호적법이 제정된다. 1890년대가 되자 호적상의 사족, 평민 구분이 실생활에서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한다. 질록처분 등의 조치로 사족층의 사회경제적 특권이 소멸된 것이 그 직접 원인이었다. 이처럼 신분제도가 와해되면서 입신출세의 열기와 교육열이 거세어졌다. 


이에 더해 일본의 구성원은 '국민'으로 재편된다. 국민교육의 실시와 징병제는 다양한 신분과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던 인민을 '국민'으로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1890년대에 들어 일본인들이 스스로를 '일본국민'으로 인식하는 민족관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식산흥업정책을 통해 서양의 공장제 기계공업을 이식하였다. 철도가 부설되고 광산이 개발되었으며, 군수공장과 방적회사 및 조선소가 속속 설립되었다. 우편제도와 전신시스템을 정비하여 산업화 기반시설도 확충하였다. 


한편 농촌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법적 소유권을 '지권'을 통해 확인해준 지조개정을 통해 지주-소작관계가 자리잡았다. 1880년대 긴축재정정책이 시행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지조 부담이 커지자 몰락농민 토지의 저당, 매매가 증가하였고, 이는 지주-소작관계의 급속한 확대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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