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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선거제도 개편 결정 (a.k.a. 민주주의 부관참시)

bravebird 2021. 3. 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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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인대가 폐막했습니다. 홍콩 선거제 개편(이라 쓰고 개악이라고 읽음) 방안이 찬성 2895표, 기권 1표, 반대 0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사실상 만장일치 통과했습니다. 홍콩 민주주의에 다시 한번 사망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선거제도를 이렇게 자주 바꿔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엿 바꿔먹듯 마음대로 선거제도 갈아치우는 나라도 있음!?

변경 방향은 이전 글인 홍콩 선거제도 개편안 윤곽에서 소개한 대로입니다.
- 간선 선거인단 총 1200석에서 1500석으로 증원

- 간선 선거인단을 기존 4개에서 5개 섹터로 늘리고, 행정장관 후보자는 각 섹터별로 15인 이상씩의 지명을 받아야 함

- 입법회 의원 총 90명으로 증원 

- 행정장관 및 입법회 의원 후보 자격심사위원회 설치

오늘 통과한 《전인대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정》은 총 9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번역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빨간색은 제가 덧붙인 내용입니다.

 

1.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일국양제, 항인치항(港人治港), 고도자치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헌법과 홍콩기본법이 정한 홍콩특별행정구 헌제 질서를 수호하며, 애국자를 주체로 하는 항인치항을 확립하여 홍콩특별행정구 통치를 제고하며, 홍콩특별행정구 영주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한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형식적인 말.)

2.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의 실정에 부합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구현하는 선거위원회를 설치한다. 선거위원회는 행정장관 후보자와 입법회 일부 의원, 행정장관 후보자, 입법회 의원 후보자 지명 등을 담당한다. 선거위원회는 공상·금융계·전문계·기층·노동·종교계·입법회 의원·지역조직 대표 등, 홍콩특별행정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홍콩특별행정구 전국 정협 위원, 전국 단체의 홍콩 대표 등 총 5개의 섹터로 이루어지며 총 1,5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총 4개 섹터, 1200명 위원이었다가 늘어났습니다. 1200명 중에는 홍콩 구의원으로만 이뤄진 117석이 있는데, 현재 구의원 중에는 반중국 인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 117석을 없애 버리고 친중 세력으로 채울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만 이번 결정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3.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행정장관 후보자는 선거위원회 188명 이상의 지명을 받아야 하며, 총 5개의 섹터별로 각 15명의 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거위원회는 1인 1표의 무기명 투표로 행정장관 후보를 선출하며, 행정장관 후보자는 선거위원회 전체 인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이전에는 총점만 맞추면 되는 시험이었다가 5개 과목 과락 없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으로 바뀐 겁니다. 반중국 인사는 입후보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4.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석은 한 회기당 총 90석이다. 선거위원회 선거, 직능단체 선거, 지역구 직접선거 등 총 3가지 방식으로 각 30석씩 선출한다. (이 90석의 구성 비율까지는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선거제도 상으로는 구의원만 출마 가능한 직선 의석이 5개 있는데, 이 역시 없애 버릴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5. 홍콩특별행정구 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위원회 위원와 행정장관 후보, 입법회 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기본법 14조에 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해석과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의 자격 문제에 관한 결정 및 홍콩특별행정구 현지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자격심사제도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중국 뜻대로 후보자 자격 심사를 하겠다는 뜻.)

6. 본 결정에 따라 홍콩기본법 첨부문서 1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과 첨부문서 2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조직방법 및 의결절차》를 수정할 권한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부여한다.

7. 홍콩특별행정구는 본 결정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정한 홍콩기본법 첨부문서 1과 첨부문서 2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현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법에 따라 관련 선거활동을 조직하고 규정해야 한다.

8.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와 선거조직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즉시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9.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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