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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선거제도 개편안 만장일치 통과

bravebird 2021. 3. 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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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서 요점만 정리합니다. 대부분 예상했던 내용대로라 더 이상의 설명이 必要韓紙? 

 

 

- 올해 양회에서 홍콩 선거제도 개편 결정이 났으며, 이에 따라 작성된 홍콩 기본법 첨부문서 1조와 2조의 수정안이 167대 0의 만장일치로 오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3월 31일 수요일 발효됩니다. 첨부문서 1조, 첨부문서 2조 영문 전문을 각각 링크합니다.

 

- 행정장관을 뽑기 위한 간선 선거위원회의 인원이 기존 1200명에서 150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선거위원회는 기존에 총 4개의 섹터로 나뉘었다가 변경 후에는 5개의 섹터로 나뉩니다. 선거위원회에서 구의원 117인의 몫은 폐지됩니다. 2019년도에 선출되어 현재 활동하는 구의원은 반중 범민주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행정장관 후보자는 선거위원회 188명 이상의 지명을 받아야 하며, 총 5개의 섹터별로 각 15명의 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위원회는 1인 1표의 무기명 투표로 행정장관 후보를 선출하며, 행정장관 후보자는 선거위원회 전체 인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 입법회 의석이 70석에서 90석으로 늘어났습니다. 홍콩 시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지역구 의석은 기존 35석에서 20석으로 축소됐습니다. 구의원만 출마가 가능한 직선 직능대표 5석(Super Seat)은 폐지되었습니다. 간선 직능대표 30석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나머지 40석은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홍콩 시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 의석 수가 기존 40석 대비 20석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입법의원 후보자 출마 자격을 심사하는 별도 기구가 신설됩니다. 아직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10명 이하 홀수로 위원회가 꾸려지고 찬반이 동수일 시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 선거위원회 선거는 올해 9월, 입법회 선거는 올해 12월, 행정장관 선거는 내년 3월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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